hwkje22 2007.04.18 10:44
안녕하세요 언제나 노동자의 고충을 해소시켜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이 아니오라 재직중인 회사의 시간당 통상임금계산법에 의아한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현재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금액은 100,000이고 일급은 36,800원입니다.

이번달 기본급은 36,800*30=1,104,00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구요.

이럴경우 휴일8시간 근무하였을경우의 계산법은 어떻게되는지요?

회사의 시간당 통상임금계산법은 일급/8  + 수당100,000/226=442원  ==5,042원

5042*8h*1.5=60,504원을 지급하고있습니다.

이 계산법이 맞는것 인지요?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에도 이 계산에 의한 시급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당 통상임금계산법을 알려주세요.

또한 저희 같은 근로형태(3조3교대)는 일급제로 보나요? 아님 월급제로 보나요?

회사방식이 일급제로 봐서 그런가요? 그럼 수당계산은 왜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연장근로시간등의 금액을 산출할때의 통상임금을 계산할때 기본급은 30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31일의 경우 또는 28일의 경우는 통상시급이 바뀌게 되는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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