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에서는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급),제59조(연차휴가)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견사업주에게 연차휴가의 부담을 지운 의미는 파견근무가 원칙적으로 1년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따라서 연차휴가를 청구할 대상과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한 보상(연차수당)을 청구할 대상은 귀하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입니다. 귀하가 파견되어 근무중인 사용사업주가 아님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견사업주가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이라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사용이 가능한데, 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총15개의 연차수당을 파견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파견사업주가 '연차수당은 1년0일 형태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만 지급될 수 있는데, 2006.6.1~2007.5.31까지 딱 1년간 근무하였기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래 소개하는 개정된 노동부의 연차휴가및 연차수당관련 지침을 파견사업주에게 제시하시면서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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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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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6년 5월 31일~2007년 5월 31일..
>이렇게 1년 파견계약을 맺었습니다.
>
>계약만료일자는 점점 다가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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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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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근무 후 만료시 연차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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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장계약을 해서 2년 근무를 하면 또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 이 경우에.. 그러면.. 저는 2년동안 총 30일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는건가요?
>
>정말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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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옥 답변 해 주세요!!!!
>
>문의로 많이 바쁘실텐데..
>
>죄송하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