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27 14: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과 실업급여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귀하가 육아휴직 사용 종료후 복직이 된 다음에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을 하게 된다면 비자발적인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5월 21일로 육아휴직이 끝납니다.
>찾아보니 휴직기간에는 해고를 할수 없다고 되어있어서 회사에서 휴직종료일이나
>복직후에 5월말까지 근무를 하고 관두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신청 해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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