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7 19: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택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로자성의 인정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 근로장소를 자택으로 지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비록 출퇴근의 의무는 없더라도 회사가 근무시간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그러한 지정근무시간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회사가 지급하는지 아니면 근로자가 자신의 소유의 시설과 장비로 근로하는지
-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산정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건수별로 임금이 산정되어 있는 것인지
- 근무를 소흘히 하는 경우 경고처분 등 징계조치 등을 받는지
- 회사의 사규 또는 인사규칙 등을 적용받는지  (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68207-1940, 2000.6.27)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으나, 노동부 일선관서에서는 근로장소가 자택으로 지정되고 근무시간의 결정이 근무자의 자율사항으로 정해져 있다고 본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회사와 맡은바 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자신의 작업도구 등으로 출퇴근의 의무없이 일하는 경우(흔히들 프리랜서). 이러한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미지급된 임금을 노동부에 신고하여 처리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당사자간에 직접 해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건 되지 않건 회사로부터 임금지급을 약속하는 문자를 받아두셨다니 이를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사자간에 임금채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자메시지 속에 서로간에 주고 받아야할 임금의 액수가 표시되지 않았다면 이를 확인하는 확인서 정도를 받아두시는 것이 차후 민사소송의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편집디자이너로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
>제가 작년 9월에 입사한 회사에서 작년 12월달급여 반절까지만 받고
>2월달까지 일을했는데 두달반치를 못받고 있습니다.
>
>회사는 영어교육학원프랜차이즈 학원이며 12월경 법인화가 된 회사입니다.
>아마 공동회사대표가 있는 회사로 알고 있으며.
>저는 정직원으로 연봉제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도 있구요.
>
>단 한달만 재택으로 근무를 하기로 구두로 이야기하고서
>입사해서 작업을하기로 하고서 입사를했던것이였는데...
>회사사정으로 몇달간 계쏙 재택작업을해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택근무는 노동법상으로 보장을 못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지요.
>사실 정직원으로 계약을했고 제가 원해서 했던것이 아니고
>일의 계약도 시간당이나 건당 계약이 아닌 정직원으로 월급을
>받기로 했떤것이라...정직원인것은 회사에서도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법인화도 늦게 되었고...이래저래 문제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진
>않았엇습니다.
>
>회사의 본사는 부산에 있고 지사가 서울에 있는 형식이며..
>회사 주소는 모두 가지고 있구요.
>또 제가 디자인작업을 한 책이 부산지점에서는 인쇄가 되어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임금을 못받고..
>두달 반치를 밀리고서 결국 회사가 파산하지는 않았지만저는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계속 사정이 있으시다면서 피일차일 미루기만 하고 제 연락을
>피하는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해결이 안되는 것들이 많아서
>서로 합의해서 해결하고 싶었는데..........
>
>어떻게 해야하나요?
>급여를 받은 통장과..임금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사장님이 돈을 언제까지 주겠다는 문자같은것들은 보관하고 있는데
>그런것들도 도움이 될수 있을지요?...
>내용증명같은걸 써 보내야하는지요?
>
>저는 어떻게 해야하죠??
>금액은 약 500만원정도입니다.
>연봉 2400이구요. 월급 200만원입니다.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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