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3542 2007.05.04 10:05
"[조기재취업수당]의 정의를 보면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수급자격자가 ①6개월이상 고용될것이 확실한 직장에 재취업할경우, ②6개월이상 계속 자영업을 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실업급여신청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후 고용안정센터에서 아직 수급자격 결정이 안된상태에서 재취업을 할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재취업을 안하게 되면 구조조정으로 퇴사를 했기때문에 100%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겠지만, 기존연봉의 반밖에 안되지만 개인회사라도 입사를 하는게 처자식과 먹고살것 같아서요..

절실하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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