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직을 당했을 경우에 수급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었다면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인하여 퇴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퇴사처리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를 한 후에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화사에서 갑자기 다른회사 알아보라면서 그만두라고 하더니 한달시간을 줄테니까  단한달동안은 제가월급이165만원인데 120만원준다면서 한달더 있을려면 있고 아님 나가라고 해서 다음날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에 실업급여를 받게해달라고 요청을하고 일주일후 회사에 전화 하니까 아직 퇴사처리도 안했다면서 오늘할거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게아닌가요
>무작정 고용안정센터갈려니까 어떻게 해야될지를 몰라서요 또 저같은 경우에는 퇴사사유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톼사당시 회사에 공장장님과 사장님사이에 좋지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중2명은 바로해고가되고 저한ㅌ테는 한달 사간준다면서 그러길레 기분이 상해서 이유도 묻지않고  퇴직을 하게된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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