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정임금, 특정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또는 수당인지는 그 임금 또는 수당의 명칭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임금 또는 수당의 목적,의미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급여명세서만의 임금 또는 수당의 명칭만으로는 어느것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족수당이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부양비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복리후생적 성격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액의 교통비 또는 통근수당 역시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기 보다는 통근에 소요되는 복지적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역시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매월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건 아니건 관계없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능률수당은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즉 무슨 명목의 수당인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영업활동 또는 생산활동 등 구체적인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능률수당의 최저임금 포함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5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기 본 급760,550
>능률수당116,100
>가족수당8,000(1인 8,000)
>교 통 비00,000(100,000 직원 공통지급)
>상 여 금160,000
>급여총액 : 1,14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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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나와있는 황목들인데요
>최저임금에 속하는 항목들은 어떤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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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임금, 특정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또는 수당인지는 그 임금 또는 수당의 명칭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임금 또는 수당의 목적,의미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급여명세서만의 임금 또는 수당의 명칭만으로는 어느것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족수당이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부양비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복리후생적 성격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액의 교통비 또는 통근수당 역시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기 보다는 통근에 소요되는 복지적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역시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매월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건 아니건 관계없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능률수당은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즉 무슨 명목의 수당인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영업활동 또는 생산활동 등 구체적인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능률수당의 최저임금 포함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5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기 본 급760,550
>능률수당116,100
>가족수당8,000(1인 8,000)
>교 통 비00,000(100,000 직원 공통지급)
>상 여 금160,000
>급여총액 : 1,14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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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나와있는 황목들인데요
>최저임금에 속하는 항목들은 어떤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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