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18 1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는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후에는 원칙상 종전의 업무로 복직함이 맞고 만약 동일한 업무가 없어졌다면 동등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로의 복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대기발령을 내리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듯 법적으로는 여성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나, 회사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수 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이 하루아침에 깨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버티시어 회사측에 법이 살아 있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작은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실업급여라도 보장받을 수 있게 퇴직사유를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네요.. ^^
>
>육아휴직관련 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육아휴직이 법적으로는 근로자 누구나 사용할 수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거의 불가능 한 것 같아요..-.-
>
>우여곡절 끝에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으나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퇴사 통보를 받았고, 위로금 등의 협상을 하였으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측에서는 1개월 급여, 본인은 3개월 급여 요청)
>회사측에서는 위로금을 줄 수 없으니 출근하라고 합니다.
>출근하면 기존 업무가 아닌 다른 쪽으로 발령을 내거나 대기발령식으로 업무를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회사 측에서 업무를 주지 않을 경우 그냥 마냥 놀고 있으면 되는 것인지??
>근로자는 마냥 당하기만 해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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