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bo8898 2007.07.29 22:19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본급 112만원 수당 48만원(식대, 면허수당, 기타 수당 포함), 상여 200%(3.6.9.12월마다 50%씩 지급)입니다.

1년 9개월 근무 후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을 회사에서는 기본급 112만원에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17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그쪽은 기본급 (112만원 + 112만원의 10%)*1.9로 계산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원래 기본급에 수당포함된 160만원에 상여 50%를 해서 일일계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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