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7.07.31 12:05

음식점에서 탈의실을 설치했다는 것은 그곳에 물건을 보관하도록 권한을 받은 사람과 재산을 무상으로 보관해주겠다는 임치관계가 성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물건 분실에 관해서 음식점 측에서 전액 보상해주어야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 탈의실을 지급했다면 잠그지 않은데 대한 본인 책임이 있을 것이나  한 두개의 탈의실에 직원 전원의 물품을 보관했다면 잠그지 않은데 대한 본인 책임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점 측이 수치인(즉, 물건을 맡아준 사람)으로서 물건을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음식점 측이 이러한 지위에서 벗어나고자 했다면 귀중품은 따로 보관하고 보관하지 않을 시엔 책임이 없다는 문구를 붙이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나, 상법이 적용되는 경우엔 좀 달라집니다.
음식점영업이라는 것은 공중접객업으로서 이의 영위를 위하여 직원의 옷가지등을 임치하는 것도 보조적 상행위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상법이 적용됩니다. 상법에는 한 가지 특칙이 있는데, 맡긴 물건이 고가물일 경우 임치인(즉, 물건을 맡긴 사람)이 그 종류와 가액을 따로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수치인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전액 없습니다. 사안의 핸드폰이나 전자사전의 경우 고가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고가물이라는 것은 그 크기에 비해 가액이 현저하게 큰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제가 권해드리고자 하는 해결 방법은 일단 주인에게 민법상 전액 배상 책임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거부하시면  일부라도 인정상 배상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이다보니 유니폼으로 갈아입기 위해서 음식점 밖의 조그마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요.
>그 탈의실에는 직원들의 옷 말고도 여러가지 물품창고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크기는 엄청 작아요)
>직원들도 쫌 많고 물품들도 거기 있다보니 평소에는 탈의실을 잠그지않고 들락날락 거리거든요.
>그런데 그저께 일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기려는데 가방이 분실됐더라구요. 제꺼랑 또다른 알바생 가방이랑 두개가 분실됐어요. 그 두개가 좀 눈에 띄는 곳에 놓여져 있었거든요.(딱히 가방을 넣어둘만한 곳도 없어서 물품옆에 살짝 놔두는 식이에요)
>저는 가방안에 귀중품으로 전자사전과 핸드폰이 있었고,
>또 다른 알바생은 값비싼 지갑이랑 안에 현금과 카드가 있었구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런데 예전에도 탈의실에서 분실사고가 몇 번 있었다고 하더라구요.(저는 그곳에서 일한지 13일째여서 잘 몰랐어요)
>이런 경우, 피해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겁니까?
>음식점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지않나요?
>내부 직원의 소행이거나 일반인의 소행일수도 있지만 탈의실을 똑바로 관리하지않은 것이나 예전에 분실사고가 있었으니 귀중품 같은것은 안전히 보관해라는 안내조차 없었거든요.
>귀중품의 값이 너무 커서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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