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사람의 사장이 2개의(갑(수산업), 을(냉동창고업)) 개인회사를 경영하는곳에서 2년 5개월 을 근무하다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말만 2개의 회사이지 실제로는 전직원이 대부분의 업무를(80%) 갑이라는 사업장에 매달려 일하고 있으며 을은 업무가 비교적 수월한곳인데 퇴직금을 면탈하려는 사장의 의도대로 직원들을 4인 이하로 구분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왔으며.
직원들이 퇴직시는 4인 이하라는 명분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실제 2개의 회사에서 힘들게 일했던 직원의 입장에선 퇴직금도 못 받는 실정입니다. 이회사의 사장에게서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방법을 알려주시길....
하지만 이곳은 말만 2개의 회사이지 실제로는 전직원이 대부분의 업무를(80%) 갑이라는 사업장에 매달려 일하고 있으며 을은 업무가 비교적 수월한곳인데 퇴직금을 면탈하려는 사장의 의도대로 직원들을 4인 이하로 구분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왔으며.
직원들이 퇴직시는 4인 이하라는 명분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실제 2개의 회사에서 힘들게 일했던 직원의 입장에선 퇴직금도 못 받는 실정입니다. 이회사의 사장에게서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방법을 알려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