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t135 2007.08.22 14:37
안녕하세요
제가 06년 09월 01일날 입사했구요.
지금 현재 관둘려고 하는대
이번주나 다음주에 사직서를 제출해서
추석전에 나올려고 하거든요..
만일년이 넘으니깐 퇴직금 받을수 있겠죠?
사장님 저를 포함하여 현재 6명이고
입사 당시 5명이였습니다.
그런대 한명은 서류상에 직원이구요(생산직)
실제로는 하층업체 사람들이 저희 생산직 일을 합니다.
추석상여금 받고는 못나올거 같아서
추석전에 나갈려고 하고
퇴직금은 받을수 있다면 받고 싶어서요.
그런대 저희 사장님이 여간 깐깐한게 아니십니다.
9월전(이번주나 다음주에)
사직서를 제출할때 퇴직금에 대해 말하면
주시겠죠?
제가 관두면 다른사람 구할때까지
한달정도 있을거니깐
그럼 9월이 넘는거구
그럼 일년이 넘는거니깐..
참 저희 사장님은 저때문에 한달에 60만원씩 받으셨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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