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3 09: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최종 퇴직일이 1년이후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축진장려금은 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에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06년 09월 01일날 입사했구요.
>지금 현재 관둘려고 하는대
>이번주나 다음주에 사직서를 제출해서
>추석전에 나올려고 하거든요..
>만일년이 넘으니깐 퇴직금 받을수 있겠죠?
>사장님 저를 포함하여 현재 6명이고
>입사 당시 5명이였습니다.
>그런대 한명은 서류상에 직원이구요(생산직)
>실제로는 하층업체 사람들이 저희 생산직 일을 합니다.
>추석상여금 받고는 못나올거 같아서
>추석전에 나갈려고 하고
>퇴직금은 받을수 있다면 받고 싶어서요.
>그런대 저희 사장님이 여간 깐깐한게 아니십니다.
>9월전(이번주나 다음주에)
>사직서를 제출할때 퇴직금에 대해 말하면
>주시겠죠?
>제가 관두면 다른사람 구할때까지
>한달정도 있을거니깐
>그럼 9월이 넘는거구
>그럼 일년이 넘는거니깐..
>참 저희 사장님은 저때문에 한달에 60만원씩 받으셨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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