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ent3727 2007.12.26 09:39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관련하여 질문을 여쭙니다.
저희는 인원 75명 정도 되는 도급업체입니다.
현재 임금 수준은 시급 3,480원 상여금 400% 기타수당 등 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2008년부터 시급 3,770원 상여금 300% 기타수당 등으로 임금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저는 근로계약 기간은 내년 5월 1일이 갱신기간 입니다.
물론 다른 근로자들도 2008년 이후에 갱신 기간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또한 저희는 무노조 업체입니다. 근로자대표와 협의가 없이 일방적인 변경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수당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이 황당합니다.
지각, 조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월 5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런 수당이 말이 되는지요?  적절한 대응책을 부탁드립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 내용은 상여금 400%, 시급 3,480원 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2009년 7월 1일부터(100인 이하) 적용되는 비정규직보호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09년 7월 1일 이후와 이전에 끝나는 경우 2년 고용후 법률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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