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ky1212 2008.01.01 15:03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올해부터 저희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때 기존 퇴직금 정산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저는
입사일: 2006.03 ~ 퇴직예정일: 2009.04 (근속년수: 3년 예정)
연봉제 / 정규직
퇴직연금 시행일: 2008.01.05 ( 매달 5일이 월급날 입니다.)
이 경우 입사일~2007.12.05까지 1년 10개월간인데 10개월치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퇴직연금 도입부터 새로운 근로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개월 그냥 날리는 건가요?
중간정산을 해야 하는건지 퇴직시 따로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건인지..

그리고, 제가 위의 사항이 궁금하여 저희 사장님께 여쭤봤는데 저희 사장님은
"기존 급여는 연봉제 개념으로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을 12로 나눠 지급했던것이고, 퇴직년금제 시작으로 그 연봉을 13으로 나눠 다시 정산한 것이다. 오해하지 말길 바란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사장님이 잘 못 알고 계신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연봉제에 퇴직금 포함이라 하더라도 월급여에 퇴직금 지급은 무효 아닌가요?
그리고 월급 명세서라고 받았던 것 (수습 끝났을때, 연봉 올랐을 때 딱 2번 받았는데 정식 양식이 아니라 간이내역에 월급, 식대, 4대보험만 표시되어 있습니다.)에도 퇴직금 및 상여금에 관한 내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입사 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것 같아서 제가 서명을 하지 않은 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기존에 근로계약서 같은게 없었구요, 제가 입사하면서 요구했었습니다. 회사 이사님이 인터넷에서 다운받은것으로 작성했구요 형식적으로 한것이라 사장님은 신경도 안쓰고 있는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제 4조 근로시간: 08:30~17:30 / 제6조 임금 및 지급방법: 월급에는 일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무시간 1시간 (실질적으로 18:30분까지는 근무시간임), 주차,월차,년차 수당 및 퇴직금등 근로 기준법 상의 제 법정 수당을 포함한다. / 제7조 퇴직금: "갑"은 "을"이 1년 이상 근속 후 퇴직 시 근로기준법 및 단체 협약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제6조와 7조의 내용이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6조가 무효한 것이고 7조가 맞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장님 무척 좋으신 분이십니다. 돈때문에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없길 바라지만, 1년도 아니고 2년치 퇴직금은 포기가 안됩니다.
기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조용히 있다가 퇴직할 때 말씀드리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말 나온김에 말씀드리는게 나을지..(돈문제다 보니 조심스럽네요..)
저희 사장님을 설득할 명확한 답 주시고 (제 생각이 맞는거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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