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3 09: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내 하청의 경우 독립적으로 하청회사가 운영된다면 적법한 형태라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하청회사를 취하고 있을뿐 실재 관리, 감독, 지시를 원청회사가 직접 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파견으로 볼수 있습니다. 적법한 하청, 원청회사간의 관계라면 비정규직 보호법안과 관계없이 귀하의 하청회사의 내규 및 단체협약에 의해 근무형태가 결정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제 w 회사에 일하고있습니다.
>
>근로자수는 대략 300인정도이며 펌프를 만드는회사임니다.
>
>현공장이 한국 본사이며 사무실과 제조 공장이 같이있습니다.
>
>정직원과 하청업체 인원으로 일을 하고있으며
>
>노동ok의 메일을 보구 의문이 들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
>하청업체의 부품을 납품받아 이공장에서 마지막 완성품을 만들어 수출하거나
>
>각대리점으로 가는데 하는일은 제조공정라인에서 대부분일을 함니다.
>
>여기에 하청회사가 많은데 3개이상의 회사가 있습니다. (k택,세종,서진등)
>
>장기간일을한 사람은 3년이상인 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
>정직이 되는건 정직중에 누가 그만두거나 퇴사 할시 충원되는 식이라구 하더군요?
>
>입사시 계약기간은 없었으며 자진퇴사 하기전에 그만두라는 말은 하지않는다라는
>
>말을 들었으며 해고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
>정직원의 경우 주5일제를 하지만 하청소속은 격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런회사는 고용형태가 어떤식인가요?
>
>혹시 파견근무의 형태라면 제조업인데 어떻게 파견근무가 가능한지요?
>
>같은 제조라인에서 일하지만 정직원은 800%보너스를 받지만 하청업체 소속은
>
>시간제 임금을 받고있습니다.이런사항도 비정규직 차별 시정대상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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