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jjoa 2008.01.03 22:35
안녕하세요..

저는 전산 개발업체에서 2005년 8월 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하여 왔었습니다. 2005년 첫해에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6년 부터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연봉만 합의하여왔습니다.

2007년 11월 5일 부터 신규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근무하던 중
이직을 사유로 2007년 11월 13일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1주일 후인 2007년11월2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회사에선 퇴사의사를 철회하라고 설득하다가 제가 퇴사를 고집하자 막을수 없으니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왔고 전 11월20일까지 근무 후 11월21일 부터 다른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선 11월1일 부로 고용보험 자격상실을 신고하였고 11월분 급여 중 근무한 20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제가 투입된 프로젝트에서 제가 중도에 빠져서 회사의 프로젝트 계약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지만 11월은 일하지 않은것으로 하고 11월 분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경우 제가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또한 노동부에 임급체불 민원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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