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6 19: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항을 알수는 없으나, 건설현장등 수차의 도급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 원청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도급금액이 하청회사에 지급되지 않아 하청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청회사와 하청회사가 공동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제조 참조)

여기서 원청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란'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와 약정한 공사급액 또는 원자재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조거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노무비, 경비, 자재비의 비중과 관계없이 하청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는 하청회사 사업주와 원청회사를 "동시에" 상대로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를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직상(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런글을 적게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무조건 감사드립니다.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체블임금이 5개월분이 됩니다.
>현재기성(타절정산등) 금액에서 금액별 비중이 자재비 80% 노무비 15% 경비 5%가
>발생되여 있으나 체블 노임이 노무비의 15%가 넘는 경우 자재비 또는 경비에서 우
>선적으로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있다면 절차는 어덯게 하여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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