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31 1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까지는 '근로계약서 작성'까지만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2007.7.1.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근로계약서 작성' 뿐만아니라,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까지 의무화되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면 자세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https://www.nodong.kr/40344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서를 쓰고 난뒤에 문제가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정직원이라고 하면서도 매년 연봉계약서를 씁니다.
>그전에는 퇴직금과 상여금 미포함으로 연봉 계약서를 썼으나...
>올해들어서 전부다 포함되어서 연봉계약서를 쓰고 있는데요.
>
>여기서 문제가..
>
>작년에도 그랫지만 이번에도 연봉계약서를 작성후 회사에서만 소유하고 그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이건 불법이 아닌지..고소할수 있는지 알고싶구요.
>
>다른 문제는 연봉계약서에는 근로자 근무시간/근무환경같은..근로자를 위한 사항도 있
>어야 하는게 당연한거 같은데 그부분은 없고 연봉액과 월급과 퇴직금과 달랑 써져있고..
>하단에 자기연봉을 누설시 퇴사시킨다는등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외 다른 내용은 기억이
>안나네요...계약서를 써도 주지를 않아서 자세히 기억이 안나네요.
>개인적으로 면담으로 무조건 싸인하라는 식이라...사실 퇴직금을 왜 포함시키는지 묻고
>싶은데 그럴만한 입장이 아니라..답답하기만합니다...ㅠㅠ..
>이런식으로 강제적으로 퇴직금포함을 강요당하는것 같아서...
>(아..퇴직금은 연말에 준다고 하네요..)
>
>또한 근로계약서라는게 따로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걸 보고 싸인을 한적도
>없으며 회사근로사규인가? 그걸 임의로 매년 나눠주면서 숙지하라고만 합니다.
>여름휴가도 연차에 포함되어 있으며 생리휴가도 연차를 써야만하구요.
>
>이것저것 걸리는게 많네요...
>여기저기 판례를 찾아보아도 대법원판례와 노동부와 의견이 다른부분도 있고...
>아는 지식이 너무나 짧아 힘이 듭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스러우신데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__)
>좋은 하루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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