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utoyo 2008.04.12 13:35
안녕하세요.

임산부의 휴일근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폐사는 5월1일부터 5월5일까지 쉬기로 회사에서 정했습니다.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쉬고
5월2일은 회사 창립기념일 대체 휴무입니다.
문제는 현재 임산부가 한 명 있는데
5월2일날 일이 많다고 휴일 근무를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임산부에게 야간 및 휴일 근무를 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 및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서를 받고
또 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한가요?
만약 필요하다면 노동부 장관의 인가는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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