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산정 대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1년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미만자를 의미합니다. 입사후 1년 미만자의 경우 개정법을 적용할 경우 월차휴가가 없기 때문에 만1년이 될 때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입사후 1년 미만자에게는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것입니다. 입사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주5일을 시행하였습니다.
>2007년 6월 30일까지의 년월차 수당에 대해서는 환산 지급되었습니다.
>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기에...
>1달 만근을 할 경우 1장의 연차를 임의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
>2008년 4월 30일자로 19년 10개월 근무한 근로자가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습니다.
>주5일 시행 후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까?
>2개월만 더 근무를 했다면 20장 이상이 발생되는 상황인데..^^;;;
>
>상담내용을 찾아도 보고 물어도 봤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
>1. 1년 미만 근무자이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2. 1달에 1장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는 지급하여야 한다.
>
>이런 의견들을 들었는데...
>
>1번 같은 경우라면...
>1달에 1장씩 임의적으로 발생되는 연차를 이미 사용하였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연차휴가는 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산정 대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1년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미만자를 의미합니다. 입사후 1년 미만자의 경우 개정법을 적용할 경우 월차휴가가 없기 때문에 만1년이 될 때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입사후 1년 미만자에게는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것입니다. 입사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주5일을 시행하였습니다.
>2007년 6월 30일까지의 년월차 수당에 대해서는 환산 지급되었습니다.
>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기에...
>1달 만근을 할 경우 1장의 연차를 임의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
>2008년 4월 30일자로 19년 10개월 근무한 근로자가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습니다.
>주5일 시행 후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까?
>2개월만 더 근무를 했다면 20장 이상이 발생되는 상황인데..^^;;;
>
>상담내용을 찾아도 보고 물어도 봤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
>1. 1년 미만 근무자이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2. 1달에 1장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는 지급하여야 한다.
>
>이런 의견들을 들었는데...
>
>1번 같은 경우라면...
>1달에 1장씩 임의적으로 발생되는 연차를 이미 사용하였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