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20 09: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주민등록상의 나이로 만65세가 경과한 후 퇴직하면 수급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일 기준) 따라서 만65세가 경과하기 이전에 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의 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퇴직사유이어야 하겠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퇴직사유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연세가 1944년 2월9일생으로 만 64세입니다.
>
>2007년 2월1일부터 고용보험을 내셨으며 현재도 같은 직장에 계속 다니시구요.
>
>어머니 몸이 많이 안좋습니다.
>
>그만두고 쉬시라고 해도 제가 보탬이 못되고 먹고 살기 파듯하여 청소일을 하고 계신데요.
>
>현재 월급은 60만원 정도 되구요.
>
>어머니의 나이(현재 만64세)라면 최대한 언제까지 일을 더 하시고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를
>
>탈수있는지 알수있을까요.
>
>올해말까지는 일을 다니시더라도 내년 초쯤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아님 지금 그만두고 신청을 하는게 나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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