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19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육아휴직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3가지의 사항이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후 퇴직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만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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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사업주는 생후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5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동일한 영유아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의한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중인 근로자
3.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 다만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 및 신체적·정신적인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당해 영아의 양육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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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휴직 기간중에는 해고금지원칙이 적용되며, 육아휴직이 종료되면 "사업주는" 동일업무 또는 동등한 임금수준으로 복직시킬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자가 스스로 복직을 거부하여 사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가 자신의 사정(중복인력)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 개연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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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종료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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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인 자녀양육을 위한 목적의 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녀보육을 의뢰함으로써 통근소요시간이 과다소요(3시간 이상)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장려금은 육아휴직의 사용과 육아휴직자의 계속고용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사정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종료후 30일이상 계속고용되지 않는다면 수급자격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은 1년이상 근무자가 요청시 사업주는 반드시 부여해야하는 강제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휴직이라함은 복직을 전제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한다고 하면 복직 후 30일 이상 근무지 사업주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장려금과 대체채용 장려금은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단기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결원에 대한 정규직 인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
>문제는 육아휴직 신청시 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한다 했으나 복직을 원할때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을 한 직원이 있어 불필요하게 여유인력을 둘 만큼 회사가 여유롭지 않습니다.
>
>1.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한다면 복직의사 없으므로 거절할 수
>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말과는 달리 육아휴직 후 복직을 원하면 중복인력이 되서 권고사직처리한다면
>   부당해고인지 알고 싶습니다.
>3. 본인의 의도를 정확이 알 수 없으나 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하면서 고용보험 수급을
>   요청한다면 수급이 가능한지요.
>4. 복직 후 바로 퇴직하면 사업주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다면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   있을 것 같은데 꼭 30일 이상을 근무해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
>답변부탁드리오며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좋은 정보 얻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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