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1년이상 근무자가 요청시 사업주는 반드시 부여해야하는 강제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직이라함은 복직을 전제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한다고 하면 복직 후 30일 이상 근무지 사업주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장려금과 대체채용 장려금은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단기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결원에 대한 정규직 인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문제는 육아휴직 신청시 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한다 했으나 복직을 원할때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을 한 직원이 있어 불필요하게 여유인력을 둘 만큼 회사가 여유롭지 않습니다.
1.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한다면 복직의사 없으므로 거절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말과는 달리 육아휴직 후 복직을 원하면 중복인력이 되서 권고사직처리한다면
부당해고인지 알고 싶습니다.
3. 본인의 의도를 정확이 알 수 없으나 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하면서 고용보험 수급을
요청한다면 수급이 가능한지요.
4. 복직 후 바로 퇴직하면 사업주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다면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30일 이상을 근무해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리오며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좋은 정보 얻고 있습니다.
휴직이라함은 복직을 전제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한다고 하면 복직 후 30일 이상 근무지 사업주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장려금과 대체채용 장려금은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단기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결원에 대한 정규직 인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문제는 육아휴직 신청시 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한다 했으나 복직을 원할때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을 한 직원이 있어 불필요하게 여유인력을 둘 만큼 회사가 여유롭지 않습니다.
1.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한다면 복직의사 없으므로 거절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말과는 달리 육아휴직 후 복직을 원하면 중복인력이 되서 권고사직처리한다면
부당해고인지 알고 싶습니다.
3. 본인의 의도를 정확이 알 수 없으나 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하면서 고용보험 수급을
요청한다면 수급이 가능한지요.
4. 복직 후 바로 퇴직하면 사업주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다면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30일 이상을 근무해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리오며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좋은 정보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