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aning 2008.05.18 00:31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작은 개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긴 연휴를 이용하여 원장님 내외가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5월 4일부터 5월 12일까지요..
원장님이 안 계시니 당연히 병원 문은 닫았구요..
저희는 이른 휴가를 보냈습니다.
가족들하고도 맞지 않는 휴가라 특별히 놀러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간호사 한명이 페이를 받았는데
급여가 줄어들었답니다.
물어보니 글쎄 휴일이 아닌 6 7 8 9 10일
5일치 월급을 제하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니 본인들 여행 스케줄로 병원 문을 안 열었으면서
급여에서 공제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만약 첨부터 공제 조건인 휴가인걸 알았다 해도
원장님이 없으니 병원 문을 열 수 없고,
저희는 병원에 나오고 싶어도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적은 돈이면 그러려니 하고 포기하겠는데,
저의 경우 30만원 가까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포기할 수 없네요.

이게 부당한건가요?? 아닌가요??
며칠 후면 저도 월급날인데..
부당한거라면, 공제해서 나왔을 경우 직원들끼리 항의를 할 생각입니다.

만약 불만이면 그만둬라!! 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바로 그만둘 생각인데, 해고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줄 수 없다고 버티기로 나와, 스스로 나가게 된다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또 지금 병원에서 근무한지 15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해고 되었을 경우에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4대보험에 모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급여를 통장으로 주질 않고 직접 받았고,
또 세금 문제로 병원에서 편법으로 실제 급여의
반 수준으로 신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고 당하지 않고, 스스로 그만 두게 되었을 경우,
현재 병원 근무 시간이
평일 9시 ~ 7시 30분 (화,목요일은 7시)
토요일 9시 ~ 4시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을 넘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서 저임금으로 인한 이직 항목에 해당되는데
역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가지 경우의 수에 대비해 대비책을 세워 놓으려니
질문이 많아 너무 죄송하네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해고수당, 실업수당 신고 & 신청은
노동부에 가서 해야 하는 건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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