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19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부정수급에 대해 귀하가 자진신고한 것이므로 원칙상 회사는 과태료 처분을 당하게 되고, 귀하는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만 반환하시면 됩니다. 다만 2인이상이 공모된 실업급여부정수급사건이므로 고용지원센터에 의해 형사고발 대상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제 형사고발하는 경우는 '악질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렇게 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이 귀하의 잘못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회사측의 잘못이 많다는 부분만 강조된다면 형사고발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출산휴가중인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출산휴가기간에 대해 전액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부정수급문제와 관계없이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한 것으로 처리하여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고용보험법상의 제한으로 인해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지 못한다면 사업주에게 직접 출산휴가급여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3. 출산휴가급여는 반드시 출산휴가기간이 90일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휴가개시후 불가피하게 90일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재직일까지의 한도내에서 출산휴가급여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일이 복잡하게 얽힌 일이라.
>그래도 너무 하소연 할때가 없어서 글을 남깁니다.
>
>작년 10월달 저는 당시 임신 5개월중이었고.다니던 병원이 부도나는 바람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부도난 병원을 새로 인수한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같이 일해볼 생각이 없는냐고.사람이 너무 급하다고.
>
>면접 본 다음날부터 바로 출근하라는 말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서 조금 늦게 입사 하고 싶다, 당장 그렇게 하기 꺼려진다고 하니 편의를 봐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저는 밀린 임금이 있어서 체당금을 신청해놓은 상태였고. 그 체당금만큼 돈을 줄테니까 나중에 체당금 해결되면 다시 병원측으로 돌려주면 된다고 그래서 그냥 차용증이나 한장 써달라고 해서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입급 받았고. 실업급여를 좀 더 탈수 있게 고용보험 취득일을 늦게 신고해주었습니다.인력이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10/8일 입사했으나 10/29일에 한걸로. 당시 근로계약서도 2장을 적었습니다.
>
>그 뒤 병원을 계속 다니던중. 2/15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어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행정팀장 왈 잘 모르니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저보고 알아오라고 하더군요. 알아보니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되어야 하던데 10/8일 입사로 하면 되지만 10/29일 입사일로 하면 180일이 안되는겁니다.
>제가 2/27일 출산예정일이었는데 2/26일부터 출산휴가 들어간걸로 서류를 맞추고.(26일로 하면 딱 180일이 된다고 하더군요)
>애 놓을때까지 최대한 26일에 맞춰서 일하다가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애가 나오면 일 못한 만큼 일찍 출산휴가 당겨서 나오면 된다고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억울했지만 혹시나 저에게 부당한 처사가 올까봐 울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수감소증이 의심된다고 하여 2/19일 입원해서 유도분만을 하라는 의사 지시를 받았고 18일 저녁근무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20일 출산을 했구요. 실제 19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갔고 서류에는 26일부터 들어간걸로 해서요.
>
>한달뒤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을 위해서 서류를 받으러갔더니 산전후휴가확인서에 출산일을 적는 란이 있더라구요.행정팀장 왈 산전후휴가를 26일부터 들어간 걸로 했으니 대강 날짜 맞춰서 적으라고 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출산일은 20일인데.
>당연히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아이의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라고 했고.
>일이 이렇게 되면서 병원측에서 생각했던 대로 일이 안되버린거죠.
>그때 부터 병원측에서는 저의 편의를 봐주다가 이렇게 일이 되어버린거니 돈을 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60일치라도 달라고 했더니 저보고 양심없다는 식으로 면박을 주면서 돈을 못주겠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저는 결국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했고.
>이 모든일을 다 이야기 했습니다.
>2인 이상 공모된 사건으로 형사고발을 피할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병원측에도 그렇게 연락이 갔고. 행정팀장이 저를 찾아와서 그러더군요.
>다시 병원측에 유리하게 진술해줄수는 없는지. 형사고발까지 가면 자기가 해고될지도 모른다고.내년에 대학 보낼 자식까지 있는데 사람 한번 살려달라고 애걸을 하더군요.
>사비를 털어서라도 산전후휴가급여는 만들어주겠다면서.
>저는 선처는 부탁 드릴수 있지만 진술번복은 못한다고 했더니. 고용지원센터에서 가서 자기는 제가 입사당시 실업급여 받고 있는 지도 몰랐고 제가 필요하다면서 근로계약서를 2장 적어달라고 부탁했다고. 이렇게 진술을 하는겁니다.
>면접 당시 저는 분명 간호과장님께 그런 사실을 알렸습니다.
>
>그래서 간호과장님께 그런 사실을 알렸다는 걸 말할려고 하니 행정팀장 왈 일을 제발 크게 만들지 말자면서 간호과장 이야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했습니다.
>과장님랑 친분도 있고 정말 저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 부분은 그냥 덮고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간호과장님도  자기도 제가 실업급여 받고 있는걸 몰랐단는 식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결국 저혼자 죄를 다 지은것처럼.
>행정팀장은 그 뒤로 태도가 확 바뀌어서는 저 하고 싶은데로 하라는 겁니다.
>
>알아보니 산전후휴가급여는 그 회사를 그만 두면 못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간호과장. 행정팀장. 병원 안에서 일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벌금도 내야하고. 꼭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다시 고용지원센터에 찾아가서 그 때 당시 덮었두었던 진술을 다시하고 병원을 사직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산전후휴가급여는 못받게 된다니. 답답합니다.
>설사 제가 다시 간호과장까지 연루시켜서 일을 진행시키면서 그 병원을 다니면 병원 직원들이 저를 곱게 보지도 않을것이 뻔한데.
>해고를 못시켜도 저를 괴롭힐게 뻔한데.
>
>산전후휴가가 끝나갑니다. 병원측에서는 저에게 계속 병원을 다닐 생각인지 그만둘 생각인지 말해달라고 하네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그 병원을 계속 다니면서 새로 진술을 해아하는게 나을까요.
>
>긴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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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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