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19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동일영아에 대해 1회에 한하여만 연속적인 사용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12월에 1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재차 동일 영아에 대해 3월부터 재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와 협의가 가능하다면 12월 한달간은 무급휴직으로 사용하시고, 3월부터 8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9월 초가 예정일입니다.
>9,10,11월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12월에 육아휴직을 사용,,
>1,2월에 근무,,(사업장 특성상 바뿐 시기)
>3월부터 8월까지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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