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며 주44시간 근무제입니다.
주휴일인 일요일 전직원이 전사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래처에 납품할 물량작업때문에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게 되어 갑자기
토요일(격주휴무)과 일요일 전직원이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규에는 "각급부서의 장은 업무형편상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때에는 휴일인 경우에도
소속사원에 대하여 휴일근무를 명할수 있다, 휴일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정상근무일에 휴무케 할수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전사적으로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막대한 손해가 발생될수 있음. 지정일 납품 불가시 지연배상금등) 출근하지 않은 직원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미리 약속이나 가정사가 있어
주휴일근무를 못한다고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문제가 없는지..
또는 저희가 격주토요일 근무제다 보니 직원이 본인이 쉬는 토요일이라고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결근처리 한다든지
혹은 연차사용으로 처리한다든지)
휴무일날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대체휴일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며 주44시간 근무제입니다.
주휴일인 일요일 전직원이 전사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래처에 납품할 물량작업때문에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게 되어 갑자기
토요일(격주휴무)과 일요일 전직원이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규에는 "각급부서의 장은 업무형편상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때에는 휴일인 경우에도
소속사원에 대하여 휴일근무를 명할수 있다, 휴일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정상근무일에 휴무케 할수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전사적으로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막대한 손해가 발생될수 있음. 지정일 납품 불가시 지연배상금등) 출근하지 않은 직원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미리 약속이나 가정사가 있어
주휴일근무를 못한다고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문제가 없는지..
또는 저희가 격주토요일 근무제다 보니 직원이 본인이 쉬는 토요일이라고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결근처리 한다든지
혹은 연차사용으로 처리한다든지)
휴무일날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대체휴일을 부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