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인원의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보니 서류를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해서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출산예정일이 6월5일입니다.
5월16일부터 산전후휴가중입니다.
제가 서류작성을 다하긴 했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출산예정일 : 2008년6월5일
- 산전후휴가 : 2008년5월16일 ~ 2008년8월13일(90일사용)
- 육아휴직기간 : 2008년8월14일 ~ 2009년8월13일(1년 사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 통상임금 : 1,512,000원
-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기간 중 사측 급여 없음(무급휴가)
<산전후 휴가 확인서>
8번 산전후 휴가부여기간 : 2008년5월16일 ~ 2008년8월13일(90일)
11번 산정기준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총 209시간 (주5일근무)
13번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2008.5.1 ~ 2008.5.15 : 15일
2008.4.1 ~ 2008.4.30 : 30일
2008.3.1 ~ 2008.3.31 : 31일
2008.2.1 ~ 2008.2.29 : 29일
2008.1.1 ~ 2008.1.31 : 31일
2007.12.1 ~ 2007.12.31 : 31일
2007.11.1 ~ 2007.11.13 : 13일
15번 통산피보험단위기간 : 180일
<육아휴직확인서>
6번 육아휴직부여기간 : 2008년8월14일 ~ 2009년9월13일
10번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2008.5.1 ~ 2008.5.15 : 15일
2008.4.1 ~ 2008.4.30 : 30일
2008.3.1 ~ 2008.3.31 : 31일
2008.2.1 ~ 2008.2.29 : 29일
2008.1.1 ~ 2008.1.31 : 31일
2007.12.1 ~ 2007.12.31 : 31일
2007.11.1 ~ 2007.11.13 : 13일
12번 통산피보험단위기간 : 180일
그리고 4대보험중 국민연금은 산전후휴가신청기간부터 육아휴직기간종료기간까지로
미리 납부예외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접수시 필요한 서류가 납부예외신청서와 산전후휴가확인서 사본, 육아휴직확인서 사본만
접수하면 되는지요?
마지막으로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신청시엔 직장가입자 변동신고서와
육아휴직확인서 사본만 접수하면 되는지요?
질문이 복잡해 보이네요..^^;;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여러가지로 복잡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인원의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보니 서류를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해서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출산예정일이 6월5일입니다.
5월16일부터 산전후휴가중입니다.
제가 서류작성을 다하긴 했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출산예정일 : 2008년6월5일
- 산전후휴가 : 2008년5월16일 ~ 2008년8월13일(90일사용)
- 육아휴직기간 : 2008년8월14일 ~ 2009년8월13일(1년 사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 통상임금 : 1,512,000원
-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기간 중 사측 급여 없음(무급휴가)
<산전후 휴가 확인서>
8번 산전후 휴가부여기간 : 2008년5월16일 ~ 2008년8월13일(90일)
11번 산정기준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총 209시간 (주5일근무)
13번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2008.5.1 ~ 2008.5.15 : 15일
2008.4.1 ~ 2008.4.30 : 30일
2008.3.1 ~ 2008.3.31 : 31일
2008.2.1 ~ 2008.2.29 : 29일
2008.1.1 ~ 2008.1.31 : 31일
2007.12.1 ~ 2007.12.31 : 31일
2007.11.1 ~ 2007.11.13 : 13일
15번 통산피보험단위기간 : 180일
<육아휴직확인서>
6번 육아휴직부여기간 : 2008년8월14일 ~ 2009년9월13일
10번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2008.5.1 ~ 2008.5.15 : 15일
2008.4.1 ~ 2008.4.30 : 30일
2008.3.1 ~ 2008.3.31 : 31일
2008.2.1 ~ 2008.2.29 : 29일
2008.1.1 ~ 2008.1.31 : 31일
2007.12.1 ~ 2007.12.31 : 31일
2007.11.1 ~ 2007.11.13 : 13일
12번 통산피보험단위기간 : 180일
그리고 4대보험중 국민연금은 산전후휴가신청기간부터 육아휴직기간종료기간까지로
미리 납부예외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접수시 필요한 서류가 납부예외신청서와 산전후휴가확인서 사본, 육아휴직확인서 사본만
접수하면 되는지요?
마지막으로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신청시엔 직장가입자 변동신고서와
육아휴직확인서 사본만 접수하면 되는지요?
질문이 복잡해 보이네요..^^;;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여러가지로 복잡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