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19 19: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장해판정결과를 반드시 사업주에게 통보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통보해주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장애판정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 여부, 본래 맡은바 업무와 장애정도와의 관계, 회사의 업무전환등 계속고용의 노력 여부, 해당 부상의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2. 회사는 단지 '장해가 있어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예상되므로 해고한다'는 통보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앞선 답변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장애로 인해 업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사측의 해고조치가 내려진다면 특별히 동요하지 마시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3. 현재상태에서는 구직활동을 하는 것은 자제하시는 것이 어렵습니다. 해고된 이후 구직활동이라면 실업급여의 대상도 되고, 차후 부당해고구제신청과정에서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해고되지 이전부터 구직활동한 것은 실업급여대상도 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차후 부당해고구제신청과정에서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답변 감사드립니다.[부당해고와 대처방안 문의]
>문의사항이 있어 다시 연락드립니다.
>1.5월 16일 회사에 다시 연락하여 통화하니 장해판정을 받고 그 장해판정결과를 통보해 주
> 면  그  때에 퇴직금과 5월분 봉급 및 해고통보서를 보낸다고 하니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2.또 장해판정결과를 본인이 회사로 통보를 하여야 하는지요
>3.차후에 회사에서 해고통보서를 보내올때 본인에게 불리하게 기록을 하여 보내올 경우
> 대처방안은 ?
>4.현재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해도 가능한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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