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2008.7.1.부터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 휴가일수(기본 15일)가 변경되는 것이지,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마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인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2007.6.15.에 입사한 근로라면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은 2007.6.15.~2008.6.14.까지 1년으로 하고, 연차휴가는 2008.6.15.에 발생하는데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2008.6.15.는 주44시간제도가 적용되는 싯점이므로 기본연차휴가일수는 10일이 됩니다.
반면, 2007.7.15.에 입사한 근로라면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은 2007.7.15.~2008.7.14.까지 1년으로 하고, 연차휴가는 2008.7.15.에 발생하는데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2008.7.15.는 주40시간제도가 적용되는 싯점이므로 기본연차휴가일수는 15일이 됩니다.
즉,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출근율산정대상기간)은 법개정과 관계없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2008.7.1.부로 개정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산정대상일을 2008.7.1.로 변경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2008년 7월 1일 부터 주 5일 근무제 시행 예정 입니다.
>주44시간 근무시 연차 휴가일 산정은 알겠는데 주44시간제 시행시점부터 연차휴가일 산정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요.
>2008년 6월 30일까지 주 44시간제 근무시 연차 산정을 하고 2008년7월 부터 주40시간 근무시에는 새로운 연차 휴가일로 산정을 해야하는지 궁굼 합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2008.7.1.부터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 휴가일수(기본 15일)가 변경되는 것이지,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마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인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2007.6.15.에 입사한 근로라면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은 2007.6.15.~2008.6.14.까지 1년으로 하고, 연차휴가는 2008.6.15.에 발생하는데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2008.6.15.는 주44시간제도가 적용되는 싯점이므로 기본연차휴가일수는 10일이 됩니다.
반면, 2007.7.15.에 입사한 근로라면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은 2007.7.15.~2008.7.14.까지 1년으로 하고, 연차휴가는 2008.7.15.에 발생하는데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2008.7.15.는 주40시간제도가 적용되는 싯점이므로 기본연차휴가일수는 15일이 됩니다.
즉,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출근율산정대상기간)은 법개정과 관계없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2008.7.1.부로 개정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산정대상일을 2008.7.1.로 변경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2008년 7월 1일 부터 주 5일 근무제 시행 예정 입니다.
>주44시간 근무시 연차 휴가일 산정은 알겠는데 주44시간제 시행시점부터 연차휴가일 산정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요.
>2008년 6월 30일까지 주 44시간제 근무시 연차 산정을 하고 2008년7월 부터 주40시간 근무시에는 새로운 연차 휴가일로 산정을 해야하는지 궁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