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clhk 2008.06.11 15:29
바쁜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주40시간 근무제(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시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무일로 지정하여 기본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만약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될 경우에는 유급 휴무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연장근로수당(임금 50% 가산) 하여 지급하여 왔습니다.

이럴 경우 당사가 판단한 것 처럼 연장근로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아니면 휴일근로가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연장근로든 휴일 근로든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똑같지만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50%만 가산하면 되지만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휴일연장근로가 적용되어 휴일근로 50%외 휴일연장근로 5%를 가산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구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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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6.11 16:59작성
    토요일이 무급일 경우: 토요일 근무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입니다.
    토요일이 유급일 경우: 토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주휴일과 동일하게 휴일근로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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