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한지 1년 6개월입니다.
사장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설립한 회사이며,
실제 사장이 아닌 공동투자한 사장이 경리일을 그만하고,,
다른일을 하라고 합니다.
저랑은 일을 못할거 같다며 다른직원을 채용한다면서요..
공동투자한 사장은 이번에 법인을 설립하여 한건물의 층만다른 사무실을 쓰고 있구요..
경리는 저혼자 입니다.
이런경우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을 하라고 한다면
하기싫다고 했을경우는 퇴사를 말하는건데..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2006년도에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퇴사를 하게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또 받을수 있을지.. 상당의뢰 합니다.
사장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설립한 회사이며,
실제 사장이 아닌 공동투자한 사장이 경리일을 그만하고,,
다른일을 하라고 합니다.
저랑은 일을 못할거 같다며 다른직원을 채용한다면서요..
공동투자한 사장은 이번에 법인을 설립하여 한건물의 층만다른 사무실을 쓰고 있구요..
경리는 저혼자 입니다.
이런경우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을 하라고 한다면
하기싫다고 했을경우는 퇴사를 말하는건데..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2006년도에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퇴사를 하게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또 받을수 있을지.. 상당의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