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14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피보험자 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은 잘 정리하셨습니다.

2. 그리고 출산휴가기간(90일)중 회사가 지급의무가 있는 기간은 첫번째 30일과 두번째 30일입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즉, 세번째 30일의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출산휴가자의 월통상임금이 175만원이라면, 첫번째 30일과 두번째 30일란에 각각 40만원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세번째 30일란에는 '없음'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3. 만약, 회사에서 세번째 30일에 대해서도 월통상임금과의 차액(40만원)을 호의적 차원에서 지급하려 한다면 세번째 30일란에도 40만원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4.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월통상임금한도액(월13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상 '회사의 정기급여일'과 관계없이 출산휴가개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싯점(8.19)과 60일이 경과한 싯점(9.18)에 각각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정기급여일에 맞추어 지급하려면 월단위지급기준액(40만원)을 적정하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1일부터 말일까지 급여계산을 하고 25일에 5일분 선지급합니다.
>그런데 직원중 7월 21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는데요
>90일동안(7/21-10/18) 135만원을 제외한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할예정입니다.
>이직원의 급여는 175만원입니다.
>그럼 피보험자 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란에
>10/01-10/18  18일
>09/01-09/30  30일
>08/01-08/31  31일
>07/01-07/31  31일
>06/01-06/30  30일
>05/01-05/31  31일
>04/01-04/09   9일
>-------------------
>             180일
>
>이렇게 적고 회사에서 7월급여 8월급여 9월급여 10월급여지급시 얼마씩 지급해야하는지요?
>
>7/1-7/31 급여는 7/25일 지급
>8/1-8/31 급여는 8/25일 지급
>9/1-9/31 급여는 9/25일 지급
>10/1-10/31 급여는 10/25일 지급합니다.
>
>산전후 휴가확인서에 첫번째 30일급여
>                    두번재 30일급여
>                    세번째 30일급여 적는부분을 얼마씩 적어야할지...차액 40만원씩 적는것 같은데... 급여대장 첨부하며 급여대장에서는 얼마씩 지급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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