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18 09: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취득(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처리)과 체불임금 해결방법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귀하가 회사로부터 1월 급여액 전부를 받은 상황이 아니므로 귀하와 회사간에 약정한 1개월분의 임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회사와의 대화내용 등을 녹음하여 1개월분에 대한 임금이 얼마임을 확인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귀하와 회사간에 약정한 임금이 얼마인지를 확인받아두었다면, 고용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에 해당근로자의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귀하처럼 회사가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 먼저 회사측에 지금이라도 고용보험가입처리해달라 요구하시고(이것을 먼저 해야 뒤의 2)를 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회사측에 고용보험가입처리를 요구하였으나 회사가 해주지 않아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격확인청구시에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음 또는 재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셔야 하는데,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통장이나 급여명세서 또는 회사 사업주와 대화한 내용에 대한 녹음등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실업급여는 위 2.와 같이 자격확인 절차가 종료된 이후 새롭게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경영진들의 불화로 회사로 부터 퇴직권고를 받았습니다.
>입사한 후 바로 경영진 불화가 불거져 원했던 프로젝트도 진행이 되지 못한상태이고요.
>
>물론 입사 후에 급여도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
>또한 4대보험에 입사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실업급여 등의 신청도 불가한 상태입니다.
>
>이 경우 4대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신청을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에서는 또다른 개인 사업자로 고용보험관련 내용은 처리를 해 주겠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고용보험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
>급여는 약 3개월이 밀린 상태로 약간씩의 돈이 들어온 상태이고요 나머지 급여는 경영진의 상대방에게서 보상을 받으면 해 주겠다는 입장이여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주기는 할지 ㅠㅠ)
>
>체불임금 및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싶은데 할 방법이 모호하여 질문 올립니다.
>내용이 두서없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어 주시면 다시 확인하여 올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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