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11 1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무사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를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전문가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퇴직금 금액이 어느정도 인지 알수 없으나 노무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 있습니다. 체불 금액 및 사건의 유형등에 따라서 노무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체불 사건이라면 굳이 노무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쉽게 해결될 수 있으며 사건이 체불액이 많고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가급적 노무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봉제 퇴직금의 경우 입증자료(명세서, 근로계약서등)를 확보하고 있다면 노무사 없이 본인이 직접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노무사를 소개해 주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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