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haha1306 2008.09.09 10:17
재직기간은 07.10.8~08.9.30 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지만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재직기간중 08.5.7-08.8.4(90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했습니다.
월급여는 1,187,000 이구요, 상여는 월급여의 300% 입니다.
제가 근무하는곳이 학교라서 야간 행정 근무를 하는데 여기서 발생한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이 되는지 궁금하구요
연차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출산휴가가 90일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연차수당분이 평균임금에 반영이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동일조건하에 연차를 다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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