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y910 2008.10.21 11:00
2003.2월1일 입사
2008.11.5일 퇴사예정입니다.
그런데 5인이상의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연차라는게 없다고해서
재직중이라 참고 지냈습니다. 물론 연차 수당도 받은적 없구요.
회사는 퇴사시 퇴직금과 동시에 미사용 연차수당에(3년이내것) 대해서도 지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것 아닌지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소멸기간 3년 이내의 연도가 어떻게 되는것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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