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y910 2008.10.30 10:48
친철히 상담해 주신거 감사드립니다.
상담 결론이 아래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2005.2.1.~2006.1.31.기간에 대한 12일분, 2006.2.1.~2007.1.31.기간에 대한 13일분, 2007.2.1.~2008.1.31.기간에 대한 14일분의 수당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궁금한 점은 수당청구시 최종 14일분에 대한 수당만 받게 되는건지요
아니면 각 해당년도에 대해 12일분, 13일분, 14일분에 대해 수당을 받아야 되나요?

바쁘신 와중에도 상담에 주셔서 넘 감사하구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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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10.30 17:29작성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임금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을 못 받았다면 오늘이 2008.10월말로 보고 계산하면 수당지급일이 2005.11.1일 이후에 지급되는 임금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차: 2003.2.1.~2004.1.31.기간에 대한 10일분은 2005.2.1일이 수당 지급일이고
    2년차: 2004.2.1.~2005.1.31.기간에 대한 11일분은 2006.2.1일이 수당 지급일이고
    3년차: 2005.2.1.~2006.1.31.기간에 대한 12일분은 2007.2.1일이 수당 지급일이고
    4년차: 2006.2.1.~2007.1.31.기간에 대한 13일분은 2008.2.1일이 수당 지급일이고
    5년차: 2007.2.1.~2008.1.31.기간에 대한 14일분은 퇴직금과 동시에 받을 수당이고

    *1년차는 3년이 넘었으므로 소멸(2005.11.1일 이전에 수당지급일 이므로) 되었고,
    현재 받을 수있는 것은 2년차(11일)+3년차(12일)+4년차(13일)+5년차(14일)=50일인데
    각각 연차수당으로 받아야 될 년도의 임금수준으로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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