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선박회사에 근무하는 경리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9월 중순부터 일을 했었는데
전임자의 업무과실로 인한 손해를 소송을 하면 배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코자
상담을 드립니다.
우선 법인통장의 돈을 개인통장으로 옮겨 직원 급여 및 거래처 미수금을 정리하여
업체별 미수 미지급금을 확인하는 과정을 힘들게 하였으며
4대보험 및 회계관련 자료를 정리해놓고 가지 않아 업무적인 일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전에 3~4명정도의 사람이 회사내 부당대우로
퇴사하였다고 되어있어 그사람들이 실업급여를 탔으며 회사 현금을 마음대로 쓰고 증빙서류가
미첨부 되어 있다면 그것 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9월 중순부터 일을 했었는데
전임자의 업무과실로 인한 손해를 소송을 하면 배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코자
상담을 드립니다.
우선 법인통장의 돈을 개인통장으로 옮겨 직원 급여 및 거래처 미수금을 정리하여
업체별 미수 미지급금을 확인하는 과정을 힘들게 하였으며
4대보험 및 회계관련 자료를 정리해놓고 가지 않아 업무적인 일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전에 3~4명정도의 사람이 회사내 부당대우로
퇴사하였다고 되어있어 그사람들이 실업급여를 탔으며 회사 현금을 마음대로 쓰고 증빙서류가
미첨부 되어 있다면 그것 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장부의 정리를 편법으로 하여 확인 하기가 조금 힘들었다는 이유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신다니 조금 이해가 안되네요. 인수를 받고 조금 상이하다 싶으면 즉시 그대로를 상부에 보고를 하면 상부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고 님은 그에 따르면 될것을 인수자가 책임을 지라는 것도 아닌데 왜그러세요. 그리고 같은 근로자 입장에서 사정이 딱한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주는 것이 뭐가 그리 배가 아프신지 갈라 먹기하느것도 아닐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