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갑자기 해고를 할 경우에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게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산정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해고가 발생한 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총액만으로 귀하의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어려우며 아래 주소의 통상임금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사업장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각각 개설되어 있으나 인사, 회계가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될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의 업무형태가 독립되어 있지 않고 혼재되어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주가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때에는 이를 입증하기 쉽지만 각각의 사업주로 나눠져 있다면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원강사입니다.
>1월 23일경에 구두로 해고통지와 유사한 통지를 받았고
>해고일자는 자세히 말은 안해주고 2월 3일경이 될 것이라는
>말만 들은 상태입니다.
>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또 통상적으로 저의한달 임금은 150.000이였고 해고통지직전 160.000을 두달간 받았던생태였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수당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
>또 제가 다니는 학원에 강사들이
>총 원장, 부원장 (동업형태로)
>같은 사업장 2층과 3층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명의는 원장과부원장으로 나누어져
>5인 이하 사업장을 두개를 운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
>이럴경우 실질적으로 제가 근무하는 공간은 2층과3층구분없이
>두곳에서 근로를 하고 저를 포함한 모든 강사들이 그렇게 근로를
>해왔는데 5인이하 사업장이되는지?
>아니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지 궁긍합니다.
>
>퇴직금과 관련해서
>이것저것 찾아보왔지만
>이런 경우는 명시가 되어 있지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