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05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날 두가지 뿐입니다. 그외의 달력상의 공휴일은 공무원규정에 따른 휴일을 표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업장내 취업규칙 또는 단쳅협약의 의해 삼일절, 어린이날등 국가공휴일을 별도로 약정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통상 근무일로 간주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0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휴일이나 근로자의날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1.5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5일제 근무하는 회사로, 삼일절이나 어린이날등 공휴일에 근무시
>수당지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주휴일이나 근로자의날 처럼 휴일근무수당 1.5를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무급처리가 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취업규칙에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을때와 무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을때가
>달라지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
>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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