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4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6.11.8.에 입사하여 2008.7.1.에 퇴직하였다면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1) 2006.11.8.~2007.11.7.까지의 기간에 대해 :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2007.11.8.~2008.11.7.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기간 도중인 2008.7.1.에 퇴직하였으므로 2008.6.30.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2008.7.14.)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이때 연차수당액은 2008.6.30. 당시의 통상임금 * 미사용연차휴가일수(15일)로 계산하며, 이 연차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 2007.11.8.~2008.6.30.까지의 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계속근로연수(1년)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연차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종사자 200인이상
>노동조합 유
>소재지 부산
>
>저는 법인택시회사에 2006년 11월8일에 입사하여 2008년6월30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후 퇴직금 정산시에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고
>미지급연차수당은 2009년 3월에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지급받을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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