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4 10: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급여명세서는 월급여액 120만원을 책정하고 이를 명목상 임금으로 구분하여 분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 승인을 득하였다면 근로시(기본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수당)간, 휴일(주휴일 및 휴일근로수당), 휴게시간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임금수준 역시 최저임금액(시간당 4,000원)의 80%(시간당 3,200원)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산정된 시간당 최저임금액(3,200원)을 기준으로 책정한 임금액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아래 금액 이상의 임금결정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자율사항입니다.

* 시간당 최저임금액 : 3,200원
* 1일 최저일급 : 25,600원
* 1월 최저월급액(주휴수당 포함) : 25,600원 * 30일 = 768,000원 --(1)
*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월 야간근로수당 : 월야간근로시간수 * 3,200원 * 50%   --(2)
* 연차수당은 매월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1년간의 연차휴가청구권을 부여하고 다음년도에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급여내역에 포함함은 적절치 않습니다.
즉, 귀하의 월급여액이 위 (1)+(2)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귀하의 월급여액이 위 금액을 상회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통상의 근로자보다 적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고 판단될 때는 노사간의 별도 협의절차를 거쳐 조정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감시,단속적업무에 종사합니다.노동조합은 없습니다.
>도급(용역)계약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방중소도시입니다.
>
>근무형태는 3개조 3교대입니다.
>근무시간은 1조:07:00-15:00
>           2조:15:00-23:00
>           3조:23:00-07:00입니다.
>일주일씩 돌아갑니다.
>
>근무시간은 일일8시간,주56시간,월240시간입니다.
>
>휴가는 전혀없습니다.
>
>*급여명세서입니다.(2008년12월 급여)
>
>기본급(주휴포함)  704,214원
>야간수당          141,866원
>연장수당          91,140원
>휴일수당          182,280원
>휴일수당1         45,500원
>연차수당          35,000원
>
>지급총액          1,200,000원
>               
>                     이상입니다.
>
>1.과연 위의 명세서가 맞는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
>2.그리고 3년(1,095일기준)근무시 퇴직금 계산도 부탁드립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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