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3 13: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명의상의 사장과 실제 사장이 다를 경우에는 실제 사장을 당사자로 하게 되며 다만 이러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두명 모두를 당사자로 하여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체당금은 사업장이 도산등을 하여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여력이 없을 때 정부가 대신 일정 금액의 임금을 지급한 후 추후 사용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판상 도산을 하거나 사실상 도산인 것을 노동부에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면 체당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체당금의 지급범위는 마지막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만 해당이 됩니다. 6개월 체불이 되어 있다면 3개월치에 대해서만 체당금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3개월은 채권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0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 규모 :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수 (5인미만)
>- 사업의 종류 / 노동조합 없음
>- 회사 소재지 : 서울 강남
>- 미지급액 / 미지급 내역 / 미지급 이유 : 1700만원(6개월 급여 미지급)
>- 연봉제 계약
>
>수고하십니다
>현재 거의 6개월분의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퇴직을 하고 싶지만 퇴직하면 급여를 더욱 못받을것 같아서
>그만두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
>사무실에 돈이 없어서 4대보험도 못내서 법인 통장도 모두 압류되어 있고 사무실 보증금도
>임대료를 못내 거의 사리졌습니다.
>
>조금만 있으면 돈을 들어올거라고 계속 기다려 달라고 하고 있지만 너무 힘드네요
>현재 명의상 대표와 실제 운영자도 다릅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4가지입니다.
>
>1. 실 경영자와 법인 대표중 누구를 상대로 고발해야 하나요?
>2. 체당금이라는게 있다고 들었는데 회사가 도산을 하지 않으면 해당되지 않나요?
>3. 만일 체당금을 신청한다면 3개월치 급여만 보장이 되나요?
>   아니면 미지급된 6개월의 급여를 다 받을수 있나요?
>4. 3개월만 보장 받는다면 나머지 3개월분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
>부디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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