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3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중 산전후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이 2008.11.28-2009.2.27 중 산전후 휴가기간이 포함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2008.12.1-2009.2.27)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12월 임금 1,000,000원, 1월 임금 1,000,000원 2월 임금 1,000,000*27/28이 포함되며 90일이 아닌 89일(31+31+27)로 산정하게 됩니다. 상여금 또한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방식이 아닌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제외 후 나머지 기간으로 상여금을 처리하게 됩니다. 1년간 상여금 총액 * 89 / (365-제외기간일수)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재직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제외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직원중의 한분이 퇴직을 하였는데 계산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
>* 직원의 내역
>  입사일 : 2006년 5월 29일
>  퇴사일 : 2009년 2월 27일
>  급  여 : 1,000,000(임의의 금액)
>  상  여 : 600%
>  산전후휴가 기간 : 2008년 9월 1일 ~ 2008년 11월 30일(90일)
>  (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무급 이었음.)
>
>* 퇴직금 계산
>  1) 평균급여
>     (1,000,000 + 1,000,000 + 1,000,000) / 3 = 1,000,000
>      2월분 급여  1월분 급여  12월분급여
>  2) 평균상여
>     (1,000,000 + 2,000,000 + ? + 1,000,000 + 1,000,000) / 12 = 416,666
>      1월(100%) 12월(200%) 9월(100%) 7월(100%) 5월(100%)
>  3) 평균임금 : 1,000,000 + 416,666 = 1,416,666
>  4) 퇴 직 금 : 1,416,666 * (33개월/12개월) = 3,895,831.5
>                            근무일수
>
>9월 상여는 산전후휴가로 인해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
>이럴경우 위 방식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님 9월분을 제외하고
>09년 1월(100%), 08년 12월(200%), 08년 7월(100%), 08년 5월(100%), 08년 2월(100%)
>이렇게 600%를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
>또 위에 방식의 근무일수에는 산전후휴가기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전후휴가기간도 총근무일수에 포함을 하는게 맞는지요? 아님 제외를 해야야 하는지요?
>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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