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31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업이 계속되어 퇴사를 할 경우에는 비록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됩니다. 일정기간 휴업이 계속되어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여 퇴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 및 유급휴가, 개인적휴직등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이 되며 중도에 근로관계의 단절(입퇴사)이 없다면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가 재직기간 중 유무급휴가, 휴업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 후 역산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역산 3개월 전체기간이 무급휴가 및 휴업등을 포함되어 있다면 무급휴가 및 휴업 개시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삭감되었을 경우에는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어 통상 근로에 비하여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 중 구직활동을 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실업급여는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어야 발생하기 때문에 유급휴가기간 중에는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50인 이상
>사업의 종류 : 여행업/서비스업
>노동조합 : 유
>회사소재지 : 서울
>
>실업급여와 퇴직금에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
>저는 올해 5월 중순에 취업을 한지 만 1년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임금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
>올해 1월~3월 사이에 1개월 무급휴가를 하고 임금 삭감이 20%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고용지원금을 받아 무급휴가 기간에는 2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
>그리고 이번 4월~6월 사이에 임금 삭감이 다시 35%가 됩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임금 35% 삭감이 되던가 3개월 유급휴가(고용지원금+회사지원)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
>1월~3월 무급휴가 및 임금 삭감을 했을 때에는 동의서를 썼습니다
>이번에도 유급휴가 및 임금 삭감을 시행할 경우 동의서를 쓸 것 입니다.
>
>이러한 경우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
>1. 만약 동의서를 쓰고 3개월 유급휴가를 신청했을 때, 유급휴가가 끝났을 때 혹은 끝나지 않았을 때 사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자발적 퇴직)
>
>2. 유급휴가와 무급휴가 기간이 만 1년이 되는 기간에 포함이 되는 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입사 2008년 5월~ 현재)
>
>본인의 경우 유급휴가를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는 것과 일하면서 받는 월급의 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유급휴가 신청 후 다른 일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위와 같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그럼 즐거운 토요일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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