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31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적용으로 인하여 기존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연차휴가가 10일에서 15일로 조정되었습니다.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만1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매월 발생된 연차휴가는 비록 만1년이후에 발생될 연차휴가에서 선부여되는 것이나 중도 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청구권 자체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발생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서 퇴사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용역 및 파견회사의 경우 실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과 근무 사업장이 다를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은 실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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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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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의하면 1년 미만 근로자도 1월간 개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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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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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입사자가 5개월근무하고 퇴사할시..1월간 개근시 1일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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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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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질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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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회사에 근로자가 입사하였으나 근로자는  A가 관리하는 사업장에세 근로를 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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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A라는 회사와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당했을경우
>
>관할 노동관서는 A회사 관할인지 아님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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