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5 18: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당초의 휴일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다릅니다. 근로자의 날(5월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2004.02.19, 근로기준과-829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만약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고
>직원들에게 각각 다른날 쉴수 있는 휴가를 지급한다면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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