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에 수습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수습 완료 후 정규근로자인 상태에서 퇴직을 하였을 때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이를 계산할 경우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되기 ㄸㅒ문에 이를 제외하는 것이지만 수급 기간중에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습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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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 아니오라 평균임금 산출시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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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초 신입사원이 입사하였으나, 회사 사정상 4월중순이후 전체 인력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 이경우 종업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평균임금의 70%을 개인별로 산촐하여 휴업수당을 지급코저
>하고 있습니다. 이때 4월초 입사한 신입사원에 대한 휴업수당은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
>(사유 발생일전 3개월 임금총액 및 상여금, 년월차 수당등이 전혀 발생
>하지 않은 신입사원이므로 산출 근거가 없음)